소송비용의 국고대납

5.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가. 의의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소규 20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비용이 필요한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내지 아니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 다음 신속히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소송비용의 국고대납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민사소송법 116조 2항 외에도 당사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비용을 법원이 지급한 경우의 환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 12조를 들 수 있다.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절차와 대납금의 관리 및 추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21조와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3-2, 국고대납예규)'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대납지급 요청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은 재판장이 법원의 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21조 1항). 이를 위하여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

)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여러 번 실시할 비용의 일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민소규 21조 2항).

[전산양식

A1300

]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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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법원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

재무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귀하

사 건 200 가

원 고

피 고

예납의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합니다.

1. 대납지급 요청액 금 원

2. 대납금의 내용

3. 대납요청의 사유

4. 비 고

200 . . .

판 사 (인)

┏━━┯━━━┯━━━┯━━━┯━━━┓ ┏━┯━━━┯━━━┓

┃회계│ 계 │ 과장 │ 국장 │ 원장 ┃ ┃ │ 일자 │ 법원 ┃

┃관계├───┼───┼───┼───┨ ┃수│ │사무관┃

┃결재│ │ │ │ ┃ ┃령├───┼───┨

┃ │ │ │ │ ┃ ┃ │ │ ┃

┗━━┷━━━┷━━━┷━━━┷━━━┛ ┗━┷━━━┷━━━┛

민소규 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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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납비용의 지급 및 관리

소송비용의 국고대납요청을 받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2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의 표지 다음에 예납의무자별로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전산양식

A1301

)를 편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3조). 위 계산서의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지급된 비용의 항목(송달료, 증인여비 등, 감정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대납 또는 유예의 구분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금액란에는 국고에서 대납지급된 비용의 금액을, 지출액란에는 대납지급된 금액 중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납부에 관한 재판란에는 납입 결정·추심결정 또는 환수결정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대납지급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성질에 따라 예납 현금송달료의 취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소송비용 중 그 심급에서 사건종국에 이르기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4조).

라. 대납비용의 환수

법원이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민소비용법 12조 1항). 이러한 환수결정은 제1심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 법원으로 반환된 후)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하다

[전산양식

A1301

]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

<그림 생략>

고 인정한 때에는 제1심에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지출 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국고대납예규 5조).

법원사무관등은 환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발생통지서(전산양식

A1305

)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발생통지서에는 환수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6조).

당사자는 환수결정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된 소송비용을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받은 수입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23조, 24조에 규정된 처리를 한 후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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